몇일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간에 살짝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던 택시가 앞차를 추월 하여 가던중 차의 반을 지나던 상황에


추월 당한 택시에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때 경찰까지 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처만(택시기사끼리) 주고 끝냈는데요


제가 타던 택시의 기사 제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경차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상황 증언??을 해달라 해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고 법무사에서 연락달라고 문자가 올 수도 있나요?????


그럴수도 있으면 제가 대처할 거라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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