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넷게임 쿨링오프제 도입이다. 인터넷게임을 현행 게임법대로 해석하면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폰 게임기나 콘솔, PC게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추진하던 당시에도 '인터넷게임물'로 규제 대상이 명시되면서 여성부와 문화부는 극심한 줄다리기를 벌인 바 있다.

박보환 의원은 “초·중등학생 게임중독 해소 및 수면보호를 위해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총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게임산업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게임과몰입 현상 근절 등 철저히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202070100&portal=001_00001

 

//스마트폰도 규제대상 포함이군요. 다음은 오프라인 게임을 하면 3시간 지나면 강제로 (컴퓨터든 콘솔이든) 전원이 꺼지도록 하겠군요. 어디까지 갈 지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