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rb.or.kr/Statistics/Popup/Pop_StatisticsDetails.aspx?b35bff1e521e9186a220ad4ce7fdb0e0cecd98f227eaeaf17ed258610ac557e8


ㅇ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이수근)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사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

 

ㅇ 등급위원회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하여이용자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