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131&hotissue_item_id=39019&office_id=018&article_id=0000329501§ion_id=8

담는 그릇이 달라졌으면 파는 방법도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해요.......

-개방형으로 나가면 소리바다가 이길것 같은데요.. 법원이 어떻게 머리를 쓸지 모르지만..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7.1]]


아전인수식 해석이긴 하지만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힘들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ㅋ.




**기사내용과는 관계 없지만 저작권법 들여다보다 생각난건데

제73조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3.7.1]]


네2버 기사 퍼오는 것은 2. 의 경우에 해당하는게 아닌가요 ? 2에는 해당하지만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라서 그런건가 ㅡ.ㅡ;; 법은 ..아무리 봐도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