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7&no=26760
오늘 바이크로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헌법 재판이 있었나 봅니다
어쨋든 결과는 그대로.. 금지!!!
이륜차나 사륜차나 둘다 위험하기는 그게 그겁니다.
하지만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가하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느냐 라는게
라이더들의 목소리죠.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만 반대로 사륜차 운전자의 입장은 어찌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륜차 운전자 분들이 고속도로로 들어선다면?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정체를 기다리고 계실 라이더가 있을까요?
차사이로 비집고 가던가, 갓길, 혹은 중앙 분리대 옆으로 지나치실 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생각이 있는 라이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철없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주행을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 없을까요 ?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동일한 여건에서 위험성은 고속 도로가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라도 날경우 사륜차 운전자만 독박 물게 될 확률도 높아지죠
(관련 법률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지 않는다면요)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위 판정에 동의 하는 입장이네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헌재에 위헌법률확인소송을 낸 내용이 '2종 소형 오토바이'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면허로도 가능한 일반 '이륜전동자전거'를 말하는 겁니까? 기사에 안나와있어서요.
== 보통 125cc 이상 2종 소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로는, 일반 자동차의 속력을 충분하게 따라잡을 수 있고, 고속도로를 달리기에 불편하지는 않을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애들이 타고 다니는 '엑시브' 같은건 124.x cc 로 이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가 아니죠.
50cc 택트로 고속도로를 달리는건 차량 속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1000cc 할리로 고속도로를 달리는건 그렇지 않죠.
질문 2.
고속도로에서 급속하게 방향을 바꿀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질문 3.
실제로 고속도로의 취지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길인데, 이 '고속'이라는 것이 보장된다면, 오토바이가 차선을 밟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달리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명절이나 막히는 때를 생각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못들어가게 하면 그만 아닙니까? 현재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일정 대수를 넘어 원활한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오토바이는 위험함으로 이때만 한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합니다.. 라는 단서조항을 붙일수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질문 4.
분명히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환경은 사고가 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 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온 오토바이의 사고률은 어디서 그 근거를 가져온 것일까요? 바이크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 일반 차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추측은 곤란합니다.
질문 5.
만약에 오토바이가 자동차만큼의 체적이 나오지 않아서 자동차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다면, 오히려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쪽이 오토바이가 자동차의 시야안에 쉽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