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후, 카메라, 노래부르기 좋아하는 게임 기획자
트위터 @Yangtuna
확대해석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법이라는건 명확해야 해요. '불법적인 통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문제가 많은거라고 봐야죠.
국가보안법도 취지는 훌륭합니다. 국가전복을 목표로 하는 이적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만, "국가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라는게 정치논리로
매번 나쁜쪽으로 활용되 오다보니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는것 처럼, 규제를 위한 법률은 없는것이 최선이며, 설령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화 및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취지가 고약하고 나쁜 법안이 어딨겠습니까? 해석하고 집행하는 놈들이 나쁜놈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의 준수사항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성능·거래조건, 전기통신의 관리방식 및 다른 역무가 인터넷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또는 통신망에 유해하지 않은 단말기기의 인터넷접속을 차단·제한하거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 할 것
3.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자 또는 인터넷 접속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특정한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 할 것
4. 콘텐츠나 서비스의 우선적인 전송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전송 속도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5.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지킬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불법적인 통신인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되는건 제 3항 이라고 봅니다.
1. 불법적인 통신의 기준이 어디인지 모호합니다. 불법적인걸 어떤식으로 확인할건지도 불분명합니다.
3.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한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경우 혼잡해소를 위해 인터넷의 연결을 끊을 수 있다는 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 가능합니다.
또한 혼잡이라는 용어의 기준도 애매모호 합니다. 기지국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기지국에 연결된 기기의 숫자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촛불 집회때 사람들이 그 상황을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공유할 경우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해 인원이 모여있어 혼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확실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또한 기사 내용인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을 봤을 때 SNS의 차단을 의도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이 정치는 아닙니다 -ㅅ-;
그렇게 분석하면 세상 만물에 정치가 안들어가는 분야가 어디있나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저 아랫글들 거의다 정치로 엮고 들어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