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경마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정부의 강경 단속 방침과 달리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스크린경마와 같은 구조의 온라인경마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내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지난 16일 모루미디어개발이 신청한 온라인경마게임 ‘골드레이스’에 대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내렸다. 경마 베팅을 단지 온라인으로 옮겨왔을 뿐인 이 게임은 24일 정식 오픈해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지난 한달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스크린경마게임에 대한 검·경 합동단속이 시작되는 것과 정반대로 온라인에서는 비슷한 경마게임이 합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게임은 월정액제 회원에게 4∼5분마다 열리는 경기에 제한횟수 없이 베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 다분히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써 영등위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스크린경마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판정 이후 또다시 똑같은 방식의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대해 합법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에는 줄곧 엄격한 심의 잣대를 적용해온 영등위가 유독 사행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야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재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4∼5개의 온라인경마게임이 이번 일을 선례로 줄줄이 심의를 신청할 경우, 별 뾰족한 규제 논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내달 스크린경마게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시작되면 기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할 공산이 크다”며 “특히 PC방 등을 이용해 18세 이상의 ID를 가진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들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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