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pid님 저 역시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뭔가 오해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조항에도 없는 관습헌법" 이라 말한것은,

일단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헌법아래에서 헌법의 해석과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것 까지 끌어오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누더기 헌법이 될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역시 또 관습헌법 같은것들을 끌어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만만치않게 난감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문 헌법상에 없는것을 판결하면 판결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수도 있을테니까요.


P.S  저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합병증을 동시에 앓는 사람에게 치료를 하겠다고 독성이 강한 약을 투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그 정책이 이어질는지도 의문이고요.
       [문민정부 이래로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총선과 대선때마다 맨날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