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들이 약관이라던가 법을 어길때를 염두에 두고 만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면 1인 1계정 1케릭터가 원칙인 게임에서 케릭터 하나당 (그러니까 유저 한사람당) 퀘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얻을수 있는 매우매우 좋은 아이템 (장신구)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그 아이템을 구하기는 매우 힘이 들지만 그만큼 매우 좋습니다.

한 케릭터당 장신구는 5개까지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 아이템을 구하는 방법은 본인이 구하던가, 다른사람과 거래를 하거나 선물로 받는것 뿐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그 아이템을 얻는건 본인의 케릭터로 퀘스트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퀘스트는 한번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할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템은 어느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군요.

최대 5개까지 착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좀 약하게 만들수도 있겠지만, 1인 1계정 1케릭터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하기는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강해도 상관 없겠죠.

하지만 유저들이 흔히 말하는 세컨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아이템의 공급을 많이 늘립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 아이템은 더 흔하게 보이게 되고,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현거래가도 점점 낮아지며 현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겠죠.

바로 이런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길때를 생각하여 원래 만들려는 능력치보다 낮추어서 만드나요?



음.. 쓰다보니 원래 질문하려던거랑 좀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질문의 요는...

게임을 만들때 (어느 상황이든) 유저가 약관이나 법을 어기는것을 염두에 두느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