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연구 목적이 아니라면 번역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과 우리의 것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저작권법이 점차 통일되어 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도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쪽 법체계와 영미법체계간에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다른 점이 상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간행되거나 개정된 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인터넷발달에 맞추기 위해 최근 수시로 개정되어 왔고, 근자에도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법학서 중 베스트셀러는 개정횟수가 많다는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만약 이런 문제가 소송이 된다면'에 있다면, 저자를 택함에 있어 법학교수분 보다는 실무계(판사 경력)에 몸 담고 있거나 몸 담았던 분이 쓰신 책이 상대적으로 판례에 대한 접근도나 해석면에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만, 실무가 강한 책의 약점은 과거와 현재의 저작권법에 대하여는 강하나 미래에 대한 조망은 잘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에만 의존할 순 없고 관련 뉴스나 국회에서의 논의에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필요성이 특히나 저작권법에는 더 강합니다.
요약하면, 국내서적으로서 실무경력자가 쓴 것으로 여러차례 법개정에 발맞추어 성실히 개정판을 낸 책, 특히 판례 소개가 상세하고 예를 풍푸하게 다룬 책을 택하시는 것이 어떠할 까 합니다.
2005.07.04 09:17:33 (*.234.180.40)
lovol
그리고 저작권법은 정책법, 원리적 성격이 강하기에 최근 미국 MGM 대 grokster 사건에서도 1,2심과 연방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것처럼 구체적인 실제 소송에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은 면이 강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 사례를 놓고 나라마다 혹은 법원별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여지가 어느 법보다도 높습니다. 게임계에서 최근 표절문제가 많이 논의되는 데, 실제 소송으로 갔을 경우 그 모든 경우가 표절로 판정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창작자 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예비후보자군인 일반인의 공정한 사용도 촉진하여 양자간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기에, 모든 복제를 절대적으로 금기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은 법 분야이고 국내에선 특히 판례 축적이 많다고 할 수 없기에 비슷한 사례에 어떤 판결이 나왔다하여 섣불리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책을 보실 때 이런 점들도 함께 고려하시어 나무를 보면서도 머리 한쪽으로는 늘 숲을 보려하는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2005.07.04 10:55:58 (*.240.69.20)
lovol
참고로 숲을 보기위한 좋은 전망대의 한 지점(완벽한 지점은 아닙니다)으로 일전에 소개드린 바 있으나, 로렌스 레식 교수의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를 추천드립니다. 공개텍스트로서 웹상에서 자유로이 그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etlaw.or.kr/code/ *
마찬가지로 최근에 간행되거나 개정된 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인터넷발달에 맞추기 위해 최근 수시로 개정되어 왔고, 근자에도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요. 법학서 중 베스트셀러는 개정횟수가 많다는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만약 이런 문제가 소송이 된다면'에 있다면, 저자를 택함에 있어 법학교수분 보다는 실무계(판사 경력)에 몸 담고 있거나 몸 담았던 분이 쓰신 책이 상대적으로 판례에 대한 접근도나 해석면에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만, 실무가 강한 책의 약점은 과거와 현재의 저작권법에 대하여는 강하나 미래에 대한 조망은 잘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에만 의존할 순 없고 관련 뉴스나 국회에서의 논의에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필요성이 특히나 저작권법에는 더 강합니다.
요약하면, 국내서적으로서 실무경력자가 쓴 것으로 여러차례 법개정에 발맞추어 성실히 개정판을 낸 책, 특히 판례 소개가 상세하고 예를 풍푸하게 다룬 책을 택하시는 것이 어떠할 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