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알송하군요. 겜등위에 가보아도 사행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고만 되어있고 그 사행성의 기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내요.

제가 온라인 게임은 많이 해보지 못해서 다른 온라인 게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폰 게임만 해도 강화/조합, 강화/넷판매 정도의 기능만 있어도 사행성이 붙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온라인 게임에는 정작 사행성이 붙지 않더군요.

요즘 위와같이 충분히 사행성이 있지만 심의를 받지않은 모게임(15세/18세이용)에서 이벤트를 빌미로한 사행성이 짙은 유료뽑기이벤트로 유저들의 심한 빈축을 사고있는데요 (1등 상품 - 투자금액의 150배 비율의 아이탬, 2등 30배, 3등10배, 나머진 본전 혹은 그 이하)

사행성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군요

또 겜등위에 신고하여 사행성 판정을 받으면 15세 서비스는 종료해야하는건 아닌지도 궁금하내요.

어린학생들도 게임을 하는데 이건 도를 넘은것 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