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해 키우려던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A(35)씨는 국내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뒤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중 이던 지난 96년부터 심한 망상증을 겪어왔다.

귀국한후 A씨의 증 상은 더욱 심해져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 성관계를 하고 살면 악마에게 빼앗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 게 됐다.

결국 A씨는 치밀한 예행연습 끝에 지난 4월12일 서울 영등포구 모 중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B(12)양을 “짐 좀 들어달라”며 유 인,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지만 추행에 그쳤다.

또 탈출한 B양 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7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에서 징역3년 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 사)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9일 “피고인은 초월적 존재의 괴롭힘에서 벗 어나 행복을 찾겠다며 치밀히 계획해 연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여자아이에게 엽기적인 범행을 해 처벌이 불가피하며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없으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