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게임물등급위원회 입니다. 귀하가 운영중인 인터넷 사이트 (adonas.nafree.net)에서
불법 개인 프리서버 및 미심의 웹게임물들을 홍보하는 글들이 게시판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게임 및 프리서버를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위원회 쪽의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메일이 확인 되시는 데로 현재 게시되어 있는 불법 웹게임 홍보 글들을 삭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012-7800 (내선177) 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04.22 17:55:23 (*.76.115.36)
bard
오! 드디어 한국에도 '게임' 카테고리가 생기겠군요.
근데... 기존 핸드폰 게임들은 ... 여전히 심의를 받는건가요? 뭔가 역차별인거 같단 생각이...
2010.04.22 18:42:29 (*.146.146.69)
블랙J
게진법 제21조 제4항에 “게임서비스업자와 개인·소규모 제작·수입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
위에 내용을 봐서는 기존 핸드폰 vm게임들도 적용대상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