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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쫄따구 문화' 없앤다 .. 육군, 심부름 시키기 등 전면 불허


육군 장병들이 앞으로 병영에서 신병을 "쫄따구"등으로 부르는 등 인격을 모독 하는 언어폭력이나 상스러운 비.속어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된다.
육군은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존심이 강한 N세대 장병 의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17일 전국 각급 부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고참병의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 와 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불허되고, 위반시 형사입건돼 1~5년 징역 형을 받거나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게된다.

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반생활 자세가 불량하다 는이유 등으로 `차려" 또는 `벽보고 앉아있기" 자세를 장시간 강요할 경우에도 전과자로 전락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등병의 화장실이나 탁구장, 영내매점(PX), 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내무반 내 TV 시청 및 휴일 낮잠, 축구경기 도중 걷기 금지,취침 전 노래와 춤, 안마, 성 경험담 이야기 강요,코고는 병사 잠깨우기 및 자리 옮기기도 일절 불허된다.

다만 분대장 통제를 벗어난 조별 임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제한적 인 범위 내에서 특정 인원에 한해 병 상호 간 지시는 허용된다.

일례로 포술훈련 중사수가 부사수나 탄약수에게 임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보 장되는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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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이등병∼병장 계급은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 과 직무 숙련도를 표시하는 기준에 불과한 만큼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들은 후임병들 에 대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관행으로 굳어진 고참병의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 시키기와 식기세척 강요, 얼차려 등이 전면 불허되고, 위반시 형사입건돼 1∼5년 징역형을 받 거나 외출과 외박을 제한받게된다.

후임병에게 밤 늦게 라면을 끓이도록 지시하거나 내무반생활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려' 또는 `벽보고 앉아있기' 자세를 장시간 강요할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거나 기본권이 제한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등병의 화장실이나 탁구장, 영내매점(PX), 공중전화 사용 제한과 ▲내무반 내 TV 시청 및 휴일 낮잠, 축구경기 도중 걷기 금지 ▲취침 전 노래와 춤, 안마, 성경 험담 이야기 강요 ▲코고는 병사 잠깨우기 및 자리 옮기기도 일절 불허된다.

다만 분대장 통제를 벗어난 조별 임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제한적 인 범위 내에서 특정 인원에 한해 병 상호 간 지시는 허용된다. 일례로 포술훈련 중 사수가 부사수나 탄약수에게 임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은 보장되는 것이다.

장병들의 자존심과 인격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 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일례로 `너! 도무지 할 줄 아는 게 뭐냐', `키는 짜리몽땅해서 하는 일이 그게 뭐냐', `네 자식이 너 닮을까 걱정된다', `초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냐', `이등병만도 못한 놈' 등 개인 능력을 무시하거나 신체적 약점을 비화하는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