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저 캐릭터 명예훼손으로 게임사에 승소>


◆ 게임을 너무도 사랑한 유저, ‘장링’

게임 속의 캐릭터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이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때 배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게임 속의 캐릭터일까, 아니면 캐릭터의 실제 인물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작년 중국 길림성의 일심 법원에는 게임 속 캐릭터의 명예훼손을 둘러싼 흥미로운 사건이 접수됐다.

그리고 얼마 전 중급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과연 어떤 사건이길래? 지금부터 잠시 사건이 발생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장링(张龄)은 올해 30세인 게이머이다. 그는 6년 전 옌중(Ourgame, 联众)에서 서비스하는 ‘사국군기’(四国军旗)란 게임에 푹 빠져버렸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598&category=102&sub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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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기사 ㅎㅎㅎ 저렇게 까지 했어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의지가 대단한 것도 같고 -_-V

원본 보러가기 귀찮으시면 끝에 내용만 읽어보세여

2004년 9월 1일 일심법원은 장링의 손을 들어주지만 연중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를 한다. 그리고 얼마 전 이심법원다음과 같은 최종 판결이 나왔다.  

  1. 하오먼위얼은 가상의 캐릭터이므로 연중은 장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연중은 온라인상에 점수 초기화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다.

  2. 하오먼위얼의 점수와 등급을 원상복구한다.

  3. 연중은 장링에게 정신적 위자료 1만 위안을 지급한다.


장링의 승리!!!

약 2년여에 걸친 캐릭터 명예권에 대한 소송이 변호사도 쓰지 않은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직 온라인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벌어질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게임 관련 소송들, 우리에게도 남 이야기가 아닌 듯 하다.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공정하고 적절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내 비슷한 소송들 다 어떻게 처리 됐나여? 작년에도 리니지 계정 뭐라뭐라 함서 소송거네 하두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