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20대 체포
[연합뉴스] 2004년 03월 27일 (토) 08:18

(통영=연합뉴스) 황봉규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27일 네티즌에게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채모(21)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뮤'의 채팅장에서 `게임 아이템 60개를 2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심모(35)씨로부터 25만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초까지 네티즌 38명으로부터 78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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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아이템은 사이버 머니로 교환하자...

사이버머니는 냅두고 왜 현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