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온라인게임 규제 한국 악영향 적을것    

  전자신문 2003-06-09    
  다음달부터 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규제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중국에 진출한 국내 온라인 게임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최근 인터넷 콘텐츠를 관리하는 잠정규제 내용을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음향 ·게임·연출·애니메이션 등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중국 문화부에서 발급하는 네트워크 경영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인터넷 콘텐츠 사업에 진출했거나 향후 진출예정인 외국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노미원 애널리스트는 “허가제로 바뀌면 신규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합작을 통해 현지진출한 국내 게임업체에는 악영향을 주지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 게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합작의 경우 사업주체가 중국기업이어서 중국 업체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규제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허가증을 받은 업체들은 국내 게임들간 경쟁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어 시장확대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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