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촛불집회 막을 생각없다 '  

[업코리아 2004-03-15 18:22:00]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집회가 교통장애를 유발할 경우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무리한 해산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촛불집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수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막기가 어렵고, 막을 생각도 없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불법시위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 동안의 집회에 대해 해산이나 봉쇄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있을 집회도 봉쇄 등의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가 미신고 및 야간 불법집회이기는 하나 만약 집회가 개최될 경우 최대한 인도쪽으로 집회공간을 제한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장시간 도로점거로 심각한 교통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집시법 절차에 따라 해산 및 사법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범국민행동, 평화적으로 촛불집회 열기로

이에 대해 '탄핵무효와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모임(범국민행동)' 김해애 공동상황실장은 '집회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의도는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정치 이슈 등을 내걸면서 하는 집회가 아니라 시민,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오늘 촛불집회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오늘은 집회시간이 퇴근 시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집회를 인도 쪽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집회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금 경찰쪽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기존에 열렸던 집회와 달리 국민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호흡하는 평화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기존 집시법 잣대가 아니라 문화적인 행사의 하나로 포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 3월 13일부터 3월14일까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 104개소에서 11만 1500여명이 주야간 미신고 집회를 계속 개최함에 따라 경찰은 집회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사법처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간 집회가 야간 촛불집회로 이어질 경우에는 집시법 제18조에 따라 주최측에 불법집회임을 통보하여 집회 자제 촉구 및 해산을 설득하고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명옥 기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탄핵 관련 기사가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거 같아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