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egloos 블로그 서비스가 SK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 SK의 소유인 사이월드에서, 게시물의 저작권이 SK에 있다.
2. SK가 기분 나쁘다.
3. 병합되어서 불안하다.
4. 그 외

의 이유로, 불안, 블로그 이동 고려 등등의 게시물을 올린것을 확인했습니다.

친구 및 지인분들과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 하던 중에, 어떤 분께서 '그럴리가 있나요.' 하시면서 약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있다.(14조 1항)이라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물론 2항에 회사(SK)에게 게시물의 이용을 허가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3항의 내용은 [상업적인 이용] 시에는 게시자의 허락을 얻은 후에 한다. 라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어느 분께서 오해를 하고 계셨다. 라는것은 개인 정보 보호상 기제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잘못 된 정보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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