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사업권 획득...
정통부, 16일 정책심의위 심의통해 허가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관련 소매업 사업권을 획득했다. 또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7개업체가 인터넷전화(VoIP) 사업권을 받았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접속역무(초고속인터넷)등 4개 역무에 파워콤 등 모두 10개법인(중복신청법인 포함)을 2005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관심을 모았던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은 허용됐다. 정통부는 파워콤의 허가조건을 검토해 늦어도 9월말까지 사업허가서를 교부할 방침이며, 파워콤은 허가서를 교부받은 즉시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허가서는 통상 사업허가 대상업체 선정후 한달만에 교부돼 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인터넷전화 부문에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드림라인,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텔링크 등 7개 법인을 허가했고,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부문에서 한국전파기지국, 시내전화부가부문에 SK텔링크를 선정했다.

정통부는 지난 3월말 2005년 상반기 정기허가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 결과 인터넷전화역무 등 4개 역무에 KT 등 총 11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 정통부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온세통신을 제외한 10개 법인은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계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전화역무를 신청한 온세통신은 3개 심사항목중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기준점수(60점)에 미달돼 허가대상법인에서 제외됐다.

정보통신부는 6월중에 허가대상 법인으로 통보하고, 선정된 10개 법인에 대한 허가조건등을 검토해 9월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임윤규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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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9월말 전에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나봅니다.

KT 가드 올리고 바짝 긴장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