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봉이냐? - MP3 스트리밍 관련 읽을 자료
딴지 일보에서 퍼왔다.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들이 있다.

[문화포커스] 온라인은 봉이냐?

문화사회 제47호
카오루 / 딴따라딴지 상임 논설우원 meanjune@ddanzi.com

이런 상황들을 가정해보자.

상황 1. 당신은 '언제나 당신 뒤를 쫓아다니는 평생 친구' 알쥐카드를 쓰고 있다. 근데 갑자기 직장에서 짤리고 돈 들어올 데가 없어지면서 카드대금 연체가 시작되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알쥐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첨 며칠은 공손한 척 이야기를 하더니 몇 주 지나니까 반 협박이다. 카드 대금 어떻게 갚으실꺼냐고 하도 뗑깡을 부려서 욱하는 마음에 '아 노가다를 해서라도 갚으면 되자나여?!'라고 한마디 뱉었다. 그랬더니 카드사 직원 왈 '노가다같은 걸로 벌어서 갚으시면 안되구, 반드시 30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돈으로 갚으셔야 됩니다'라고 한다.

상황 2. 당신이 월세 30만원짜리 자취방을 하나 얻었다. 식당이 딸려 있는 집이라 월 얼마씩 내면 밥 세끼도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집이다. 방값은 냈는데 식당 주인은 보이지도 않고 밥해주는 아줌마만 있길래 나중에 돈달라고 하면 줄 요량으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고 며칠 후, 갑자기 식당 주인이 나타나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성질을 낸다. 돈 안내고 밥 먹었으니 도둑놈이라 이거다. 그리고는 밥값을 안냈으니 방에서 쫓아내겠다 어쩌니 하며 으름장을 놓는다.

상황 3. 휴일날 여친이랑 한강 뚝섬 유원지로 자전거를 타러 갔다. 단돈 몇천원으로 운동도 하고 시간도 죽이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는 데 자전거만한게 없다. 근데 자전거 대여해주는 데로 갔더니 뭐가 좀 이상하다. 자전거 빌려 타려면 15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자전거 대여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 회사들이 망할 지경이란다. 그런 고로 자전거 회사들이 자전거를 못 팔아서 생긴 손해 만큼 자전거 대여해주는 사람이 내야 되기 땜에 자전거 판매가랑 똑같은 가격으로 대여를 해준다고 했다. 대신 15만원 내면 지맘대로 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한다.

뭔 이상한 나라 토끼굴같은 이야기냐고?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딴따라판에서는 저 상황들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통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업체 '벅스뮤직' 때문에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다. 인터넷을 쓸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충 다 가입했다고 봐도 될 만한 회원수 1,400만명의 저 사이트가 알고보니 불법이란다. 죄명은 '저작권법 위반'. 요컨대 저작권료도 내지 않고 음악 가져다가 막 틀어대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함정이 있다. '저작권료'라는 추상적인 용어.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된 송사의 주체가 '음반제작사들'이었다는 점에 그 답이 숨어 있다.

상식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다.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은 작곡자/작사가/편곡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인 것이다. 이것이 원래 의미의 저작권이며, 저작권료는 바로 그 창작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인 것이다.

그리고 비록 창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 창작물이 세상에 빛을 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다. 연주를 해 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노래를 불러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돈을 내서 음반이 나오게끔 해준 회사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창작물에 대한 2차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벅스뮤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단 말인가?

2002년 8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작사/작곡/편곡자들을 위한 음악저작권료를 벅스뮤직 총 매출액의 1%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급은 서비스가 시작된 2000년 3월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었다. 본래적 의미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2002년 12월, 벅스뮤직은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와 총 매출액 0.5% 수준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지불 계약을 맺었다. 저 단체는 연주자와 가수들의 저작인접권을 대행하는 단체이며, 벅스뮤직측은 저작권료와 마찬가지로 가수와 연주자들의 저작인접권료 역시 소급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니 남은 것이 음반기획사들의 저작인접권. 하지만 벅스뮤직측은 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벅스뮤직이 휘말린 비난과 송사의 소용돌이는 모두 이 '음반제작사들을 위한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벅스는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료도 지불하고(그것도 소급해서), 가수/연주자들을 위한 저작인접권료도 지불했으면서(역시 소급해서) 음반제작사들한테는 생을 까고 만 것일까?

일단 음악저작권협회나 실연자단체협의회와 같이 음반제작사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가 명확하지 못하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외에도 '음반회사협의회', '기획제작사협의회', '음반기획자연대' 등등의 단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작사들의 저작인접권료 지불을 위한 협상 채널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각각 다른 단체들과 협상을 한다고 해도 그 입장들의 차이 또한 너무도 컸다.

결국, 밥값은 내고 싶은데 식당 주인은 코빼기도 안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금년 3월,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 기준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매월 1인당 유료회원들로부터 500원씩 걷어서 그걸 합산한 금액'이나 '총 매출액의 20%' 중 큰 액수를 사용료로 지불하라는 게 그 내용이며, 음반제작사들의 저작인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로 음제협을 지목했다.

자, 이제 식당주인도 나타났고 돈도 어떻게 내야 될지 알 게 되었다. 모든게 정리가 된 듯도 한데, 논란은 바로 이 시점부터 불거지기 시작한다.

먼저 밥값의 액수 문제다. 문광부의 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억원이라고 하는 벅스뮤직은, 매출액의 20%인 20억원보다 큰 액수인 '회원당 500원 곱하기 1,400만명 곱하기 12달 이꼬르 840억원'이라는 돈을 연간 저작인접권료로 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음반제작사들은 스트리밍 업체들에 대해 강도높은 유료화 압박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9개의 스트리밍 업체들이 백기를 들고 유료화를 실시했으나, 시장점유율 53%의 벅스뮤직만은 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음반제작사들의 벅스뮤직에 대한 융단폭격이 시작된 것이다.

음제협의 요구사항은 요거다. '문광부 기준안에 따라 연 840억원은 벅스뮤직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저작인접권료다. 근데 현재 매출액가지고 저걸 부담할 수 있겐냐. 그러니 유료화를 하라는 얘기다. 유료화하지 않으면 불법 사이트로 간주하겠다...'

그렇다면, 사용자로부터 매월 500원씩 저작인접권료를 걷어가는 것이 타당할까? 문제는 문광부가 산정한 기준 자체가 기존의 저작권법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물의 경우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은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이 유형물에 고정되거나 유형물로 제작되어 복제가 완성된 수량에 비례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복제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일정한 요율(통상 10% 이내)이 적용된 단가가 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저작권법 제 2조)'고 한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체의 경우 서버에 복사해 놓은 곡 하나하나의 유통단가를 기준으로 '한곡 가져가서 서버에 저장하고 틀어주는데 얼마'라는 식으로 책정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거라는 얘기다.

명심하라. 저작인접권료는 '사용료'일 뿐이다. 똑같은 양의 음악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두 스트리밍 업체가 있다고 치자. 근데 한쪽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10억을 벌었고, 나머지 한쪽은 광고도 못떼고 해서 1억밖에 못 벌었다. 그렇다고 사용료를 10억짜리 회사가 더 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순전히 지가 잘나서 돈 더 잘 번 건데 말이다.

유료화 역시 마찬가지다. 유료화를 하고 자시고는 순전히 회사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유료화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카드 연체자가 사채를 쓰건 집을 팔건 노가다를 하건 빚만 갚으면 되는 거지, 그 방법에 대해 카드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

문광부가 제시한 나머지 기준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총 매출액의 20퍼센트' - 이 20퍼센트는 음반제작사가 오프라인에서 음반을 팔았을 때 건지게 되는 유통마진율과 동일하다. 문광부는 mp3 유료 다운로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모두에 동일하게 이 2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반제작사들과 문광부는 음반 판매 이익, mp3 유료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 가지를 모두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요 안을 가지고 문광부에게 어필했던 음반사들로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음반이 안 팔린 만큼 스트리밍 업체가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는 논리.

mp3 유통에 대해서도 할말은 많지만 다음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단순하게 음반과 스트리밍 서비스만 비교해 보자.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의 결정적인 특징은 '이용자가 음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제협의 어떤 아저씨는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징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거다. 자기 꺼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지만, 이 양반 말씀대로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빌려볼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도 판매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빌려야 맞고, 자기 뜻대로 언제든지 가서 탈 수 있는 유원지의 자전거도 판매가격 고대로 내고 빌려 타야 옳겠다.

벅스뮤직에서 듣는 음악은 음반처럼 누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하다못해 mp3처럼 시디로 구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다. 요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음반이나 mp3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교를 하려면 방송과 비교를 해야 옳다. 선택해서 골라 들을 수 있다는 차이점은 반영하되, 들을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기존 방송사와의 음원 사용 계약 형식을 빌어 오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다.

라디오 역시 등장초기에는 음반업계가 타도해야 할 '공공의 적'이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원래 방송에서도 '판매용 음반의 음원'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현실적으로 보충하는 규정으로 '방송보상금'제라는 것을 두어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역시 미리 음원을 사용한 후, 연간 그 사용료를 음제협에 지불하는 형식이다.

참고로 지난 한해 한국방송(KBS)이 음제협에 지불한 사용료의 총액은, 2억 7천만원. 한국방송 연 매출액 1조 2천억원의 0.0225%에 불과하다.

지난 9일 여의도 63빌딩, 80여명의 가수들이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선언 이후 2년여만에 다시 우루루 기자들 앞에 섰다. 회견의 제목은 "디지털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그리고 모 음반사 사장의 발제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온라인상에서의 음악서비스를 위한 불법 인터넷 복제행위에 대하여~') 당 회견은 명백히 벅스뮤직을 겨냥한 것이었다.

요 기자회견은 두 가지 방향으로다가 고의로 논점을 일탈시켜 음악팬들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본 우원으로 하여금 딴따라판에 대한 크나큰 절망감을 안겨 준 바 있었는데, 하나는 스트리밍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 P2P 서비스까지 끌어들이는 논리로 벅스뮤직측을 몰아갔다는 것('음란물과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파일 교환으로 인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 발제문 중)이고, 또 하나는 음제협으로 대표되는 음반제작사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가수들의 생존권 문제인양 호도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UN'의 김정훈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의 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저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희의 음악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지 합법적으로 허락을 받고 있는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업체들은 전혀 저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저작인접권이 어떤식으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그 자리에 선 것인지, '저희'라고 말할 정도로 음반제작사 사장 형님들과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할 따름이다. 뭐, 후자라면 형님들이 가만 안 있을테니,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딴따라들은 당장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보지 못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가? 결국 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도 결국 보호받아야 할 것은 창작자들의 이익일텐데 말이다. 그 변화에 발맞춰서 자신들의 이익을 온전하게, 혹은 부가적으로 확보해 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밑도 끝도 없이 안된다라고만 고민도 안한 채 쉽게 말하느냐 말이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만약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했다면 그것은 지난주 인세제 칼럼에서 본 우원이 주장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음악 사용료의 투명한 징수와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벅스뮤직과 계약한 1%의 저작권료와, 0.5%의 저작인접권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 당신들을 대표하고 있는 저작권협회와 실연자단체협의회 지도부에 해명을 요청한다든지 말이다.

또한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첫 단추를 단단히 꿰어 주신 문광부 관료 여러분덜. 이제라도 이 말도 안되는 조폭식 어거지의 굿판을 걷어낼 수 있도록 징수 기준안을 재고하시라.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스트리밍의 개념이 뭔지도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무슨 '보다 풍요롭고 활성화된 문화환경을 위해 노력'한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음반제작/유통사들. 처음 소리바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무조건 안된다라는 식으로 현실을 외면하기 보다, 그 속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했던 본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이날 이때까지 스스로의 무덤을 파 온 것은 당신들이다. mp3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당신들의 이익을 얼마나 뺏어갔는지는 몰겠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에 2만원짜리 컴필레이션 음반들을 마구마구 뽑아내면서 정규앨범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그나마 음반구매력을 지닌 사람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불황으로 이끈 책임은 당신들도 크다.

특히, 협상도 필요업고 벅스뮤직은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몰아붙이는데만 급급한 '음반회사협의회' 산하 회원사들.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불황이라는 주장을 했으면서 직접 나서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건 또 무슨 자기모순인가?(현재 예당 엔터테인먼트의 Clickbox, SM 엔터테인먼트의 ILikePop같이 각 음반사들이 자체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벅스뮤직 죽이고 나면 스트리밍 시장에서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벅스가 일백푸로 잘했다고는 안하겠다. 허락도 안 받고 음악 틀어댄 것은 불법이라 해도 할 말 없다. 하지만 돈을 어디다 내야 될지 몰라서 좀 헤매고, 딴 저작권료도 다 내고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떳떳하게 장사해 보려는 사람들을 무조건 불법이라 몰아붙이고 저작권법 실정에도 안 맞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 건 온당한가 말이다. 고추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 제작사들의 2차적인 권리인 저작인접권이 창작자들을 위한 저작권료보다 840배나 더 돈을 받아야 할만큼 우월한 권리인가?

막가는 것도 좀 적당히 하자. 맨날 사고만 치던 저작권협회 양반들도 간만에 옳은 소리 했었더구만.

음반協 음악사이트 제소에 '반발'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가 ‘빅5’ 음악사이트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회장 윤통웅)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음반협회가 음악사이트를 제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음악시장을 죽이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가뜩이나 음반시장이 침체돼 있고, 이 타개책을 온라인 음악서비스에서 찾아야 하는 마당에 음반협회가 5개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것은 업계를 고사시키는 행위라는 얘기다.

더구나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이제까지 단일 창구가 없어 음악서비스 회사에서 인접권 사용료를 지불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음반제작자의 잘못도 일정 부분 시인해야 한다고 두 단체는 덧붙이고 있다. (전자신문)

오죽하면 저 양반들까지 나섰겠는가?

[편집자 주] 본글은 딴지일보 <딴나라 논평> 을 옮겨 실은 것입니다.

그것을 http://www.s-chung.com/blog/ 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