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텐츠의 불법복재를 완벽히 막을방법이 없을바에야, 차라리 공공재(公共財)적인 측면을 인정해서 합법화 후 수익의 일부를 업계에 지원하는것도 차선의 방법이죠.
대표적인 모델이 TV수신료.
2008.02.29 14:47:38 (*.253.98.18)
CamilleBidan
과금방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소리바다측에서 올린 음원을 돈주고 받는다는겁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P2P 방식에 과금?
후자 같은대 ㅡㅡ;;
예전 소리바다에서 받은 파일치고 인코딩이나 태그 정리 제대로된 파일 얼마 없던대 설마 저런걸 돈 주고 받겠다는건지..
차라리 멜론 이용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2008.02.29 16:03:22 (*.34.176.23)
꼬마네꼬
정확히 말하면, 현거래처럼 합법화 시킨 게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하던 것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카미유님 말씀처럼, 일단 소리바다는 P2P 방식 그대로에, 필터링을 통해 유료/무료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른 서비스는 빼고 소리바다만 이야기 했을 때)
그러니까 종전의 방식에, 음반사와 계약을 하여 사용자에게 과금을 추가 한 겁니다.
음반사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곡에 대해서는 아예 다운 받을 수 없고요.
사실 사용 기간에 제약이 있는 것 빼고는 멜론이 낫긴합니다. 음원도 더 많고.
하지만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거라면, 멜론 > 소리바다 >>>>>....>>>>>> 도시락
KTF로 옮긴 뒤 SK가 그리운 유일한 이유 한 가지가 바로 멜론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