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기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②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을 12세 미만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작품

2.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성, 폭력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3.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작품



12세 미만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알 수가 없는 심의 기준입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군요.

아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한 개라도 적용하기는 커녕 얼렁뚱땅 찍고 넘어가자는 식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판정 후에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판정을 받았느냐?'하는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해줍니다.

행정 편의라고 볼 수 밖에 없군요. =+=t

자료 출처 : 영등위 http://www.kmrb.or.kr/law/law_05_03.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