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52686.html

최근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주 후보의 7년치 이메일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 감청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국가의 감청이 꺼려진다고 해도 사용 업체를 바꿀 수 없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얼마든지 외국계 포털업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통비법은 유,무선 전화, 인터넷전화, 이메일, 메신저, 파일교환등 모든 통신내용이 감청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