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breakingnews/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120129202906756&p=akn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를 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만 하루로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차단된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된다.
우리나라도 좀 이집트나 리비아처럼 들고 일어날 필요가 있겠엉...
........하루는 너무했다. 일주일은 줘야지 ㅇㅇㅇㅇ
뭐 sns를 모든사람이 매일 접속하는줄 아나 -3-
거기다 게시한지 몇달지났다거나.
최근 출장가거나 별별이유 다 있을텐데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