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29조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PC통신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개 통신망의 게시판, 토론방, 대화방 등이 이용된다. 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은 아무런 여과 없이 직접 글을 올릴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성이 강하고, 증거보전이 어렵다. 미국, 영국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제정하였고, 각 나라들도 법률 제정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메일폭탄


메일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덩치 큰 자료를 단시간 내에 무수히 반복하도록 특별한 명령들을 사용해서 메일을 보냄으로써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결국 시스템이 다운되게 하는 것


청소년 유해행위금지위반



제49조의2, 제26조의2제1호 영리목적 성적접대행위 알선. 매개 1년 이상 10년 이하

제49조의3, 제26조의2제2호,제3호 접객행위 알선. 매개등 음란행위 10년 이하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외국매체물 판매등 금지위반 제50조제1호, 제17조제1항 3년(2천만원) 이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전송) 제34조제1항제1호 3년(5천만원) 이하

침해 간주행위 금지위반(일반) 제3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호 3년(5천만원) 이하

침해 간주행위 금지위반(프로그램 전송등) 제34조제1항제3호, 제26조제3호 1년(1천만원) 이하

저작자 표시. 프로그램 제호의 변경등 제34조제3항제1호 1년(1천만원) 이하

등록시 프로그램 복제물의 허위제출 제34조제3항제2호 1년(1천만원) 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제64조,

제42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 판매, 임대, 전시 제65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기본법

대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부 개정



명예훼손(사실) 제61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 신설

명예훼손(허위사실) 제61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음란물 반포.판매.임대.전시 제48조의2







사례입니다... 광고에 적용될지는 몰라도...



<인터넷 음란 사이트 운영 >





<음란 CD판매>

피의자 김장호(가명, 18, 무직, 전북 익산시 낭산면)는 '97. 6월경부터 주거지에 CD복제시설을 설치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는 http://○mber○.○oo○.com에 가명으로 cwarezone이라는 계정으로 가입한 후 무료로 게시판을 빌려주는 http://www.○○serv○.net에 자신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미리 가입해 놓은 무료계정에다 연결하여 놓고 홈페이지에 음란CD등을 복제하여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110여종의 CD리스트를 올려놓는 한편 게시판에는 노골적인 성교장면이 담긴 "여체실험", "빨간마후라" 등의 음란 CD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CD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98. 6. 10까지 366회에 걸쳐 1,100여 만원 상당의 불법 CD를 판매하다가 '98. 6. 10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에 검거되어 구속됨





<60편의 야한 이야기들>

피의자 서연우(가명, 22, K대 2, 인천시 동구 송림4동)는 '97. 6월경부터 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인 http://○○mber○.○oo○.com 및 http://○elcom○.to에 agisuri 또는 x3이라는 무료계정으로 가입하고 국내 무료 홈페이지 서비스 업체인 http://my.○etia○.com에도 agisuri라는 계정으로 가입하여 "엑쓰 -셋"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해 오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가명으로 가입한 자신의 계정에 적나라한 정사내용이 담긴 "간호사", "숨겨진 욕망", "지하철의 성추행" 등 60편의 야설(야한 이야기)을 올려놓고 2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운영하다가 '98. 6. 13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에 검거되어 구속됨



<음란 사이트 운영>

서울 K중 2년인 김정수(金精洙, 가명, 14,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는 '98. 4월경부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넷츠고에 ailtunsoft라는 계정으로 가입한 뒤 '98. 5 자신의 홈페이지(http://○yho○.○etsg○.com/ailtunsoft)를 개설하여 컴퓨터 사용법 강좌, 게임 등에 관한 내용을 올려 놓는 한편 국내에서 무료로 게시판 서비스를 해주는 http://www.○○iserv○○.net을 이용하여 10여개의 게시판을 만든 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링크(연결)시켜 놓고 "Zoom In" 등 음란 사진 수십 장과 "야마다의 경험3" 등 11편의 야설을 게시하고 누구라도 이곳에 방문하여 게시판에 음란 사진등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들이 음화 및 야설을 게재하도록 방치 운영해오다가 '98. 6. 11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에 검거됨







아 지금 봤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신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조 제2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제29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제64조,

제42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음란물 반포.판매.임대.전시 제48조의2



명예훼손(사실) 제61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 신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제62조 제1호,

제2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부 개정





증거가 있으시다면은... 이 네가지로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이 가는곳인데... 청소년유해 매체물이 있고(한건)...음란물 반포, 전시(한건)...

님의 명예훼손으로 (한건)... 개인목적에서 어긋나서... 제3자의 방해 (한건) 업무방해 (한건)...



그리고...고소는 하지마시고..고발을 하시는게...편하실겁니다...

위자료를 받으시겠다면은...

고소를 하세요~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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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섹시님...-_- 한번 더 올리면 이 것을 아시는 분이 캡쳐 후 신고 하면 잡힐듯 싶은데요. -_-;;
(하도 광고글 올라와서, 음란 광고글에 대처 방법을 우연히 봤길래 올렸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5614&l_url=L3NwZWNpYWwvbGlzdC5waHA/ZGlyX2lkPTAmZG9jaWQ9NTYxNCZkaXJfcmVmPTYwNSZuYXZlcnRjPTE=   (네이버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