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불공정해 [디지털타임스 2004-12-15 10:56]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의 약관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현직 지방법원 판사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아이템에 대한 권리금 양도 행위`로 규정, 아이템 현금거래가 적법하다는 논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윤웅기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MMORPG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MMORPG는 게임사와 게이머가 협력해 만들어가는 게임으로 게이머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콘텐츠"라며 "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사가 코딩한 가시적 콘텐츠인 아이템을 타고 게이머들이 게임속에 형성해 넣은 비가시적 콘텐츠가 거래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엄밀히 말해 아이템 현금거래란 용어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게이머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 인정되며, 이를 토대로 거래 금액이 매겨지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상가 임차권 양도시 발생되는 `권리금 거래'와 유사하다라는 것이다.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아이템이 아니라 `게이머들의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템의 구매자는 특정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라는 행위를 산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판사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실은 아이템 자체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얻기위해 게이머들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 `권리금'으로 해석된다. 그 경우 현거래는 게이머들 상호간에 그들이 게임내 형성한 그들의 가치를 사적자치에 따라 거래하는 것인만큼 게임사가 아이템의 저작권을 들어 관여 할 수 없으므로
게임서비스 업체들의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불공정한 측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또한 "온라인게임 내에서의 아이템 권리금 거래는 경제적으로만 보았을 때, 임대인(게임업체)과 임차인(게이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게이머에겐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권리금이 인정될 따름이므로 랙, 서비스 중단 등으로 아이템이 사라졌을 경우에도 게임업체가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성을 명백하고 심각하에 훼손할 경우에는 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게임성을 훼손하는 지를 게임사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게 윤 판사의 주장이다.반면, 계정 거래는 명백히 게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약관
을 통한 금지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MMORPG의 주 이용자 층이 청소년들이어서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미시적, 개별적 아이템 거래가 아니라 거시적, 집합적 아이템 권리금 시장에서 불거져 나오는 부작용 문제는 게임업체가 아니라 정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차원에서 예방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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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아이템 현금거래 약관, 일부 `불공정` [edaily 2004-12-13 19:00]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체의 아이템 현금거래 약관이 일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웅기 부산 지방법원 판사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4 미래게임포럼` 세미나`에서 "아이템 거래를 법적 권리금 거래로 볼 때 게임업체의 현금거래 약관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판사는 "게이머들 사이에 거래되는 돈은 `게임업체의 저작물인 아이템 자체` 혹은 `다른 게이머의 아이템 사용권을 양도받는 대가`라기 보다는 `그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게임 플레이를 가치 있다고 여긴 게이머가 게임 내 설정에 따라 양도 받으면서 지불한 일종의 권리금 성격의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템 거래는 게임업체와 무관하게 게이머간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아울러 "지금 통용되고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그 논거가 법리적으로 옳지 않거나 타당성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게이머가 이룩한 무형의 가치를 침해하는 측면이 강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업체들의 현 아이템 현금거래 약관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라고 윤 판사는 덧붙였다. 아이템 거래가 게이머들의 중독을 일으키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판사는 또한 "아이템 거래 시장이 조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의 대가로 획득한 아이템을 권리금 형식으로 환수한 게이머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이경천 국제 변호사는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해 새로운 법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 오프라인에서 적용시키는 규율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며 규율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게이머들의 생각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대부분 게이머들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게이머들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이머들에게 있으므로 아이템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서비스중인 엔씨소프트(036570)는 지난 4월 아이템 현금거래를 법으로 금지시켜 달라며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 입법청원을 냈으며 정부는 현재 입법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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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불공정"...윤웅기 판사 주장 [아이뉴스24 2004-12-13 19:32]  


게임 업체가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 RPG)의 약관상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2004 미래게임포럼 공개세미나'에서 부산지방법원의 윤웅기 판사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 성격을 권리금 거래로 파악해볼 때, 게임사의 현금거래 금지약관은 법리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고찰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윤 판사의 주장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NHN의 박성호 법무감사팀장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아이템 거래가 아니라 '게임 플레이'의 거래다"

윤 판사는 "아이템 거래 시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수수되는 돈은 게임사의 저작물인 아이템 자체 또는 그 사용권에 대해 지불되는 대가가 아니다"라며 "그 아이템을 얻는데 소요되는 '게임 플레이'를 양도받는데 지불하는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게임업체에 있다고 해도, 아이템의 거래에 쓰이는 비용은 이용자가 투여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대가이니 만큼, 게임업체가 이를 금지시킬 순 없다는 것이다.

윤 판사는 게임업체가 주장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이용자 간 위화감 조성 및 게임성 저해에 대해서도 "그것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박탈감일 뿐, 그러한 위화감은 현금거래 없이 게임 내 화폐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도 똑같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게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임사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토론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회색시장'으로 조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의 플레이를 '노동'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가치를 부여하고 거대 시장이 형성된 만큼, 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

아울러 윤 판사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중독을 야기하고 돈거래와 관련된 범죄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만큼, 청소년들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사회의 헌법이 필요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간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법률의 도입과 관련된 의견도 활발하게 오고갔다. 토론에 참여한 윤 판사와 법무법인 대륙의 이경천 국제변호사는 가상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헌법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규제론과 양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아이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사행성 여부를 두고 규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그러나 사행성은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인식주체 및 규율법규에 따라 편향성을 갖기 쉬우므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사행성 측면에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의 아날로그적 현상들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을 적용해 디지털 현상을 설명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공간에 있는 게임 제공업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가상공간의 게임 이용자 시각에서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도 "MMORPG는 게임사와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합동창작물'"이라며 "보다 훌륭한 작품을 생성하기 위해 게임 약관에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 '가상사회의 헌법'으로 확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인정 여부 여전히 논란

한편 이날 세미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둘러싸고 업계와 이용자, 기타 학계와 법조계 관계자 간 실타래가 아직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NHN의 박성호 법무감사팀장은 MMORPG를 주력으로 하는 게임업체 인사가 아님에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고 양성화시키자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팀장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은 상당한 자유도를 부여받는다"며 "그 대신 게임 내 모든 플레이의 통제권은 게임업체가 쥐고 있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을 한다"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여러 문제가 게임사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프라인상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는 법률 주체에 의한 법률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게임 내 캐릭터들의 의사표시는 법률적인 성격을 지니기 어렵다"며 "게임상의 캐릭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에 앞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