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내맘대로' 게임 심의 갈때까지간다

피 범벅에다 여자 속옷 벗기기 ‘15세이용가’
귀여운 캐릭터 동화 같은 게임 ‘18세이용가’


영등위 각 소위원회 기준 비일관성 그대로 보여줘

도대체 심의의 일관성은 어디에 있나?

귀여운 아이들이 나와서 귀여운 괴물들 물리치는 게임은 ‘18세이용가’를 받았다.
반면 피범벅이 되고 머리가 깨지고, 여자 속옷 벗기기 모드까지 있는 레슬링 게임은 ‘15세이용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게임 심의의 비일관성과 폐쇄성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장 김수용, 이하 영등위)가
지난 주 이전에 2차례나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던 온라인 게임 <서바이벌 프로젝트>에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했다.

정확한 이유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역시 ‘전체이용가’ 등급이었던 <드로이얀 온라인>도 ‘18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업데이트 내용 중 PK를 당했을 때 경험치가 5%로 떨어지는 것이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달 14일 ‘15세 이용가’로 심의를 통과한 비디오게임 <스맥다운 5>는
영등위 각 소위원회 간 심의 기준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전문가도 ‘심의 보류’를 예상한 게임

<스맥다운 5>는 미국 프로레슬링 경기(WWE)를 게임화한 비디오게임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의 최신작.
개발사인 유크스(Yuke’s)에서는 5편에서 보다 강렬한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 선혈이 표현되도록 했다.
경기 방식 중 하나인 ‘퍼스트 블러드(First Blood)’ 모드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 쪽이 승리한다.

또 다른 경기 방식인 ‘브라 앤 팬티’에서는 두 명의 여자 프로레슬러가 나와 상대방의 옷을 벗겨서 먼저 속옷까지 드러나도록 하는 쪽이 승리한다.
이 모드는 <스맥다운 5>의 일본판에서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까 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선혈이 낭자한 폭력성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경기 방식 때문에 국내 게임전문가들 조차도 ‘심의 보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다.
그런데 무난하게 ‘15세 이용가’를 받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스맥다운 5>의 게임 영상을 지켜본 한 게이머는 “피가 튀기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폭력성의 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 등급결정 이유는 며느리도 모른다?

지난 13일 영등위로부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서바이벌 프로젝트>의 유통사 한빛소프트는 현재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심의결과 통보서를 찾으러 영등위에 갔지만 자세한 이유가 쓰여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의하니 질의서를 넣으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빛소프트측은 질의서를 넣어서 정확한 등급 분류의 이유를 알아 본다는 계획이다.

한빛소프트는 <서바이벌 프로젝트>가 이전에 두 차례나 ‘전체 이용가’를 받았던 게임.
따라서 2개 등급(전체이용가 또는 18세이용가)으로 재심의를 신청했다.

최종 심의 후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일부 카드를 판매하는 유료화 시스템의 도입이다.
유저간의 전투의 승패에 따른 경험치 하락이나 아이템의 손실은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영등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템 반복 구매와 전체 구매 상한액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서바이벌 프로젝트>의 주 고객층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전체이용가’를 받지 못하면 향후 사업 전개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영등위의 민원처리 규정은 지켜지고 있나?

현재 영등위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총무부 및 주무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민원서류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반려할 수 없도록’(제5조 3항) 되어 있으며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원서류의 처리 기한은 ▶현지 확인을 요하는 경우 15일내 ▶서류검토 및 조사를 요하는 경우는 7일내 ▶단순확인 사항은 3일내
▶기타 종결 및 반려 사항은 3일내(제 12조 2항)로 지정되어 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민원서류의 처리가 곤란할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 13조)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코룸 온라인>의 ‘15세이용가’ 판정에 대한 질의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던 이소프넷은 만 15일이 경과한 19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프넷 관계자는 “이전에 12세 이용가 판정으로 이미 15세 이하 유저들이 <코룸 온라인>을 즐기고 있다”며 “질의서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앞으로 서비스 계획과 게임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짜 갈때까지 가보는듯..-ㅅ-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