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무료통화 공짜가 아니네?

[브레이크뉴스 2004-09-10 19:56]


KT가 가입자들로부터 통신접속료를 초과 징수한 요금이 약 5백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T는 이같은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대신 무료통화 제공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환급금의 수령과 무료통화 대체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KT는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통부는 이같은 사안을 승인함으로써 ‘KT 편들기’가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 9월부터 KT에서 무선통신사업자에게 건 접속료(LM 통화요금)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정통부의 ‘2004∼2005 유무선 접속요율 산정방식’에 따라 유무선통신사사업자간의 상호 접속료 조정에 의한 것. 접속료란 가입자가 통화를 위해 유선에서 유선, 유선에서 무선 혹은 무선에서 무선으로 통화할 때 다른 통신사업자에 접속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들이 상호 정산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접속료를 통신요금에 반영하여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왔다.


5백70억원 초과징수


정통부의 이와같은 접속료 조정과 관련, KT가 무선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지난해 분당 44.34원에서 올해 39.15원으로 11.7% 인하됐다.

정통부는 보도를 통해, KT가 올 유선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접속료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8백56억원 정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KT는 유선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접속료에다 자체 원가를 더해 가입자들로부터 접속료요금을 징수하고 있었는데 올들어 지금까지 인하되기 이전의 접속요율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접속료 정산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KT가 1월부터 8월까지 접속료 인하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초과징수한 요금은 약 5백7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KT가 접속료 인하이전의 요율 적용에 따라 발생한 초과징수요금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료통화 제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KT의 무료통화 대체 방식이 기존의 KT가입자중 중도해지 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며 비난했다. 즉, KT가입자중 해외 이주나 타통신사로 번호이동, 중도 해지자 등은 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이는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경실련은 말했다.
즉, 환급금의 수령과 무료통화의 대체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KT가 소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일방적으로 대체했다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이를 정통부가 승인해 준 것이 소비자의 입장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통부가 KT와 무선통신사업자간의 접속료 조정으로 인해 접속요율이 11.7%나 인하됐음에도 9월부터 인하되는 가입자들의 접속요금을 2.2%만 인하하고, 향후 발생할 초과징수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속과 달리 무료통화 혜택으로 대체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발표했다.


개별환급 어려운 일


또한 경실련은 상호접속료 조정에 따른 요금문제는 KT나 무선통신사업자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선-유선사업자, 무선-무선사업자간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이에 정통부는 업계편향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KT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언론을 통해, KT가 초과징수한 접속료는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방법이 복잡해 일일이 정산하기에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무료통화 제공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이와같은 내용에 냉담한 반응이다.


KT측은 이미 납부받은 초과징수액은 엄밀히 말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며, 더욱이 무료통화로 대체한다는 데 무슨 문제냐는 것.


KT 한 관계자는 “현재 KT는 추가징수요금에 대해 불특정다수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이를 굳이 환급금으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무료통화 제공 전환에 있어서도 이미 정통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이를 고객들에게 일일이 개별 환급할 필요는 없는, 즉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간략히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해 1월에도 접속료율이 조정돼 KT가 유선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접속료가 연간 1천1백억원 정도 줄어들었으나, KT는 10개월간 매월 6분씩의 무료통화로 대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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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요즘들어 KT관련 글을 자주 보는군요.
그런데 이곳에 신문기사를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