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불공정 약관심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에 질문합니다.

게임내의 버그를 악용하는 유저에게
1차경고없이 영구블럭을 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처사와 부당한 처사중 어느쪽에 가까울까요?


제가 마비노기를 즐기던 시절에

새 캐릭카드구매시 하나만 주는 염색약을 캐릭터카드하나만 새로사면, 무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대략 2~3일간을 받다가 (그때 180개정도를 받아서, 50~70개 정도를 건졌던 것으로 기억..쓰레기색도 많아서 ...)
일주일도 안되서 바로 영구블럭을 당했습니다.

약관상 별로 따질말도 없기에 조용히 접었습니다만, (스스로 개발자이기도 하고..)
이런경우도 부당한 처사를 당한쪽에 힘을 더 실어야 할까요,
아니면 유저로서 당연한 대우를 받은쪽이 더 맞는걸까요?


제가 개발자의 입장에서 보건데, 온전히 정당하다 보기는 어려운 처사지만,

저로선 3가지판별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상참작의 여지라고나 할까요? / 또는 경미하다 아니다의 판별기준으로서)

1. 악용된 버그가 사용자가 만들어낸 버그인가? (또는 밝혀낸 버그인가 -특정 해킹없이 가능한 버그인지)

2. 버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전파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3. 버그를 발견할 당시 바로 리포팅 해야한다는 조항을 어긴것이 영구블럭조치에 해당할만큼 중죄인가?


제 경우는 3가지 전부 NO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비노기 입장에서 변호하자면,
그전에 팔라딘 관련버그에 대한 제제조치를 이미 했으므로, 이미 전체 사용자에게 경고를 한것이다
그러므로 그후에 일어난 염색약 버그에 대한 제제조치는 경고후 블럭조치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당사자가 계약귀반자가 아니었을때 한 제제도 경고로 봐야하는건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운영진쪽에서 일종의 상벌제도(신고와 적발에 대한)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버그에 있어서 그런 절대적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걸까요? 버그를 신고하면 상을 주고 적발되면
제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오버인 것 같습니다. 회수조치또는 원상복귀로 충분한것이 아닐까요?
저는 아무래도 버그를 찾아내서 하는것과, 해킹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후자는 당연히 제제를 해야겠죠. 전자처럼 버그를 찾아내 주는 것은 오히려 고마운 것이 아닐까요?
모든 유저는 다들 버그발견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이 버그인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게임내의 백도어일 수도 있는데.. -

많은 유저/개발자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고, 스스로 어느쪽 입장에서 보고있는지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원문
>http://www.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43522b7fa01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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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는 확실히 반대하니 -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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