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154713

충격적인 소식이군요

사업장 다 망하겠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중개할 수 있지만, 게임머니 거래를 중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개정안에서 제외된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는 공청회를 거쳐 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2007년 초 또 한번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게임 아이템은 거래가 가능하겠군요;
내년쯤에는 불가능하게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