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래 찬성을 한다고 하면..

아이템=현금이지요. 그렇다면..

1.게임상의 사기는 곧 현금의 사기이다. (사기쳐서 아이템을 얻으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게임이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 아이템값을 모두 게임사에서 보상해야한다.(현재 아이템은 게임사의 소유라서 문제가 없다.)

3.게임상의 스틸은 절도이다.(1번과 같은 이유.)

4.게임상의 모든 범죄는 사법처리대상이 되어야 한다.(사용자는 보호를 받아야한다.)

5.게임의 약관을 고쳐야한다.(백섭과 같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규명하며 보상을 해줘야한다.)

6.아이템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량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7.미성년자는 할 수 없게 한다.(현재 온라인게임에서의 미성년자비율을 생각해보자.)

1~7번가운데, 그 어떤것도 정부기관이나 게임사에서 보장할 수 있는게 없군요. 그 비용과 인력을 감당해낼 수도 없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