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제 눈에는' 입니다.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선택하는 행위] 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성문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가진 나라이니,

일단 판결은 "성문헌법"을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것이 정상이 아니었는지..;

최소한 헌법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을 고친 뒤에 판결을 내릴 이야기지,

조항에도 없는 관습법을 들이밀다니..

아무리 판결에 자의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지만 갑자기 왠 뚱딴지 같은

관습법이 거기서 왜 튀어나오는지.

뭐, 사법부가 다른 부의 돌진에 똥침을 놔주는 정도로 봐주기엔 너무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