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제 눈에는' 입니다.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선택하는 행위] 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성문헌법"과 "헌법재판소"를 가진 나라이니,
일단 판결은 "성문헌법"을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것이 정상이 아니었는지..;
최소한 헌법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을 고친 뒤에 판결을 내릴 이야기지,
조항에도 없는 관습법을 들이밀다니..
아무리 판결에 자의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지만 갑자기 왠 뚱딴지 같은
관습법이 거기서 왜 튀어나오는지.
뭐, 사법부가 다른 부의 돌진에 똥침을 놔주는 정도로 봐주기엔 너무 심하네요.
그런데 꼭 '수도'이전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수도의 명목은 냅두라고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요소들만 옮기 안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법효력에 관한 검토"를 언급한것 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