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당

흔히 쓰이는 무당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여무(女巫)를 가리키는 말이고 남무(男巫)는 박수라고 한다. 무당은 몽골어에서 무당을 가리키는 '우다간(Udagan)'이라는 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며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분포를 확인하는 단서가 된다. 그밖에도 여무(女巫)의 경우 만신(萬神)·보살·기자(祈者), 남무(男巫)는 법사라는 호칭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기예가 뛰어나고 인품을 갖춘 큰무당의 경우 '선생님'이라 불리우기도 한다.

또 무당마다 별호를 갖고 있어 실제 이름을 부르는 경우보다 별호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당의 종류를 종래 강신무와 세습무로 나누나 이는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조선시대 이래 무당이 천민계급으로 분류되면서 무당과 다른 계층과의 혼사는 원칙적으로 봉쇄되고 만다. 무당은 자연히 그들끼리 혹은 악사·광대와 같이 관계있는 같은 계층 내에서 가계를 이루어 나갔다. 이러한 역사적 원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세습무라 해도 기본적으로 초자연적 체험, 곧 신내림이 있어야 종교의례가 성립이 되는 것이며, 강신무라 해도 대대로 집안에 신뿌리가 이어지니, 이는 결국 강신무와 세습무의 이분법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먼저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내림굿을 치러야 한다. 내림굿은 신과 접하는 종교체험으로, 장래 무당이 되려는 예비 후보는 대개 현실과 깊은 연관을 갖는 꿈을 꾸는 등 여러 신비스러운 일들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내림굿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의 돌연한 죽음이나 큰 불행이 있게 된다. 이를 '인다리(人橋)'라고 한다.

2.악공

조선 전기에는 아악서(雅樂署) ·전악서(典樂署) ·관습도감(慣習都監) 등에 소속된 음악인을 공인(工人) 또는 악공으로 불렀는데, 1457년(세조 3) 장악서(掌樂署)를 설치하고 음악인을 모두 이곳에 속하게 하면서 향악(鄕樂)과 당악(唐樂)을 연주하는 경우를 악공, 아악(雅樂)을 연주하는 경우를 악생(樂生)이라 하였다. 뒤에 장악서를 장악원(掌樂院)으로 개편할 때 이 전통이 계승되어 악공은 장악원의 우방(右坊), 악생은 좌방(左坊)에 소속되었다.

공천(公賤) ·공사비(公私婢)가 간척(干尺) ·보충군(補充軍)에게 출가하여 낳은 사람 등 천인 출신에서 선발하였고, 선발 방법은 삼진작(三眞勺) ·여민락령(與民樂令) 등 41곡의 당악과 이상곡(履霜曲) ·동동(動動) 등 32곡의 향악 중에서 시험하고, 편종(編鐘) ·슬(瑟) ·생(笙) 등도 필요에 따라 시험하였다. 선발된 악공은 지방의 봉족(奉足)이 지급하는 가포(價布)로 생활했으며 녹봉은 지급받지 못했다.

규모는 성종 때 악공의 우두머리인 악사(樂師) 2명, 악공 518명, 악공 후보생 52명을 두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점차 줄어들어 영조 때는 446명이었다.

또한 1년에 4번 장악원의 추천을 통해 이조(吏曹)의 임명장을 받아서 체아직(遞兒職)인 잡직(雜職)으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경국대전》에는 장악원 소속의 잡직으로 부전악(副典樂:종6품) 1명, 전율(典律:정7품) 1명, 부전율(副典律:종7품) 1명, 전음(典音:정8품) 1명, 부전음(副典音:종8품) 3명, 전성(典聲:정9품) 6명, 부전성(副典聲:종9품) 13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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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은 남자의 경우에는 박수무당으로 불리고

내림굿을 받아야 무당이 될수있군요.

또 예비 후보가 있어서 내림굿을 받지 못하면

죽게되는 상황까지 되고 이러한 상황을 인다리(人橋)라고

불리우고...

특이한점들이 굉장히 많네요 -_-;;;

악공들의 경우에는 천민에 속하는데

주목해야 될점은 녹봉은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

지방의 봉족(조선 때, 평민이나 천민이 나라의 역사에 나가는 경우, 역사에 나가지 않는 장정을 한두 사

람 보내어, 그 집안 일을 직접 돕게 하거나 재물을 내 도와주던 일) 과

가포(부역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그 대신(代身)으로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베)를 통해

생활해 나갔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