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작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넷상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국내 저작물은 저작권법으로, 국외 저작물은 베른협약 가입 대상국의 저작물에 한정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상문, 자막, 서적의 번역본, 동인지 등등의 경우, 원작이 존재하고 원작은 완전히 배끼지는 않았으나 그것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XXX(어떤 단어로 호칭해야 할지 난감합니다)입니다. 소위 2차 저작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디를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감상문의 경우는, 사진을 거재하지 않고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충분히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사진이 실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작권자 혹은 대리단체에 로열티가 지불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거재된 사진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감상문의 저작권을...... 과연 주장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동인지의 경우는 코믹등의 참가비용에, 기간한정(2~3일) 라이센스 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헌데 그 기간 이외에 통판을 통한 판매는..... 정당한 것인지가 또한 의문이네요.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상문
   거재된 사진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감상문은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2. 자막
   a.저작권자 혹은 단체의 허가 없이 제작한 자막은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b.저작권자 혹은 단체의 허가 없이 제작한 자막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인가.

3. 번안서
   a.저작권자 혹은 단체의 허가 없이 제작한 번안서는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b.저작권자 혹은 단체의 허가 없이 제작한 번안서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인가.

4. 동인지
   a.코믹등 행사기간 이외에 통신판매는 그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b.코믹등 행사기간 이외에 통신판매는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인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