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윗글에서 개발자라는 언질을 드렸던 것은,
순전히 유저입장에서 볼때는 볼것도 없이 불공정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비노기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금전과 서비스를 주고받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입니다.


제 경우도 마비노기에 현금결제 30만원 이상을 하면서 게임을 한 유저였고, 미리 사논 캐릭터 카드만도 안쓴것이 6장 가까이 있는 제 나름대로 구축된 금전적 재산이었습니다.

그런것을 버그악용 한번에 30만원이상의 금액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경우의 서비스에 있어서, 일부러 해킹한 것도 아닌이상, 정당한 마우스조작과 키보드 조작만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회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남은 유료결제날자, 사용하지않은 캐릭터카드등의 전면몰수를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만들어낸 버그가 아닌이상, 마비노기경제흐름을 망가뜨리게 된 원인제공자는 버그악용자 말고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게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용역에 대한 거래라는 것은 아주 웃기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제품구매에 비해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타마-시노비라는 성인패키지게임을 이번에 구매하였지만, (잘만들어진 게임이라 생각되면 무조건 정품을 삽니다, 이게임의 경우는 일러스트 작가때문에)
이것의 에디트를 구해서 그림을 미리보던,
해킹은 아니지만 완벽세이브파일인 오마케를 구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던,
그 게임자체는 온전히 제것입니다만,

온라인게임에서 그런짓을 했다가는, 서비스 자체를 몰수당하고 금전만 날라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만일 미타마란 게임이 30만원짜리인데, 오마케한번 깔아보면 몰수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보기 좋습니다. 마비노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본보기 필요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본보기라는 것은 필요하기때문에 제제대상을 불평등하게(더 심하게) 대한다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구매행위를 했는데 판매자에 의해서 더 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어디있단말입니까?



강력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리를 행사할 경우엔 더욱 세심하고 정해진 기준으로, 개인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1차경고등의 조치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게임을 몰수당할 지도 모르는 게임은, 경고정도의 조치는 미리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선량한 게임유저를 생각하지않고 회사랑 독대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야 멍청해서 본 계정으로 버그악용하고 계정정지를 당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은 쓸모없는 주민번호로 버그 악용해서 염약을 분산시킨후에
본계정은 아무 피해없이 잘 살더라, 결국 버그 신고해봐야, 큰 이득이 없는이상 눈앞에 있는
이득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지나가다 길에 떨어진 돈 줍고싶은 마음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다른 유저들에겐 피해를 끼쳐서 미안할 따름이지만, 회사가 그런 강력제제를
경고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민원도 그런 취지였었고요.



만일 제가 버그악용으로 15일 제제등을 당한 전례가 있거나, 염색버그때 1차경고를 당했었다면,
아마 다시는 버그를 악용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뭐 또 악용하면 블럭해버리면 되는거구요.

한마디로 제 경우는, 추후 유저들의 권익을 위해서 권리를 말소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구매자가 스스로의 사소한(?) 실수로 재화를 날려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제 버그악용행위가 전체 유저에 얼마나 큰 해를 끼쳤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벌수 있는 돈은 마비노기골드로 300만골드에 불과했지만, 이미 생산프로그램으로
그런것은 비교도 안되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펼쳐져 있었고, 파이어볼이라던가, 그만한 금액은 한방에
만회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경제를 뒤흔들만한 그런 파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재화를 말소당함에 있어서 누가 잘못했냐는 것인데,
현재의 약관들은 확실히 불공정하게 되어있는 것 같고,
아무리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은이상,
무조건 1차경고조치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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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주장하는바가 잘못되었으니 글을 고치라는 의견이 있어서
답글을 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 상기 내용이었고, 맨위의 답변글은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대세인가가 개발자로서 궁금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강력제제를 해준 마비노기운영팀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게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었는데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을 가질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