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다세대 주택이고 수도세는 2개월에 한번씩 사람 만큼 나눠서 냅니다.

매번 14,500원 16,430원 이렇게 동전 생기고 뭐해서 계좌이체로 매번 납부.


6~7월 요금 20,020원 계좌 이체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수도 요즘 걷던 사람은 이사 간 상태..

어떻게 저떻게 연락처 알아 내서


본인 : 돌려 달라

그사람 :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그게 이번주 수요일인데..

이제 슬슬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나고 해서

이번주 까지 연락 없으면 신고 해야 겠네요.

경찰 준비중인 지인들에게 물어 보니 만창 일치로 [절도죄]


에고 참 경찰서는 헬스 기구 공짜로 사용 가능하다고 고등학교때 간거 외에는 없는데..

고소장 쓰는 법이나 알아 두고 가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