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이상하다고 말하는것도 좀...
팬티를 벗겼다는 것은 성폭행을 시도할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되어도, 실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2010.10.31 12:40:29 (*.155.75.36)
Zenon
자기 쳐다보는 시선이나 말투가 기분나빠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는 시대에
팬티가 벗겨지는 극악한 상황에 처했는데 성폭행 시도가 없다니;; 김군의 아버지가 어디 판검사라도 되나.
2010.10.31 12:41:05 (*.124.36.96)
同床異夢
tears...// 님이 말씀하신건 성폭행이 아니라 강간이지요. 성행위를 해야 성폭행이 되는건 아닙니다.
2010.10.31 12:41:43 (*.157.73.96)
꿔니
국과수에서 검시한 결과 성교흔과 정액(DNA)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론 저건 아니지 않나~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2010.10.31 12:42:44 (*.155.75.36)
Zenon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어도 시도를 했다는 정황은 분명할텐데요.
2010.10.31 12:45:50 (*.124.36.96)
同床異夢
꿔니// 꿔니님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성행위를 해야 성폭행이 되는건 아닙니다. 성행위를 하면 그건 강간입니다. 강간은 성폭행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성폭행의 범위를 강간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2010.10.31 13:19:45 (*.227.184.48)
tears...
성폭행에 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법률상에서는 성폭행을 추행/강간 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강간살인은 가중처벌 법이 있지만, 추행 살인(....)은 가중처벌법이 없는 듯 해요.
비록 강간은 미수범도 같은 처벌을 하는 듯 하지만, 이번처럼 피해자가 죽은 경우는 미수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피해를 입힌 수준을 확인하여, 죄의 여부를 판별해야 할텐데,
정황상의 증거는 있을 지언정, 실제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간살인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살인 및 시체유기로 결과발표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2010.11.01 17:54:42 (*.139.183.231)
정우석
가끔 분통이 터질때가 있는데,
외압이 없었다고 한다면,
검사 입장에선 가장 확실하게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목으로 기소합니다.
20% 확률로 30년 때릴 수 있는 죄목보다, 90% 확률로 10년 때릴 수 있는걸 선택한다는 거죠.
전자를 선택했다가 입증에 실패하면 무죄방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