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오후 4시 30분경에 해당 은행에서 그 은행의 체크카드를 잃어 버렸습니다.
통장에는 천만원 조금 안되는 돈이 들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날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서 4시 50분경에 유명 브랜드 제과점과 과일집에서
몇 만원 결제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카드 정지 시키고 그 제과점에 가서 그때 그 시간에
해당 금액을 카드로 결제한 사람을 물었더니 바로 CCTV에 찍힌 영상을 넘겨주더군요.
이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소액인데 그냥 넘어가라 하시는데
그 영상에 제 카드로 결제하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왜 그런지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걸 과연 신고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