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6년간 외국 시민권을 두 차례 위조해 ‘국적세탁’을 꾀했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 남자는 34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됐다.

법무부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해외 브로커를 통해 가짜 시민권과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이모씨(34)를 병무청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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