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결제하신 금액을 지난 달에 환불 하셨다면 당연히 이번 달 청구요금에서 제해하여 청구가 될 것 입니다.
지난 달 결제하신 금액을 이번 달에 환불 하셨다면
1.청구서가 이미 발급 된 경우 -> 청구서는 환불금액 포함으로 나오나 실제 요금징수는 제해하여 징수가 될 것임
2.청구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청구서에 환불금액이 제해되어 청구되며 실제 요금징수도 제해하여 징수 될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금액자체가 환불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답니다...
금액이 환불 되는 경우는
카드회사에서 전상상 처리를 늦게(혹은 시간이 촉박하여)해버렸을 시
일단 돈을 빼가고 보니 일정 금액이 환불조치 되있더라 -> (고객이 죠낸 클레임을 건다) -> 환불된 금액을 입금해주자.
이정도 입니다 -_-ㅋ (자주 일어 나지는 않습니다.)
2008.07.21 22:36:13 (*.131.115.121)
無念...
2008.07.21 22:37:20 (*.223.125.162)
WizLeiLie
나름 괜찮은 방법을 추천해 드리자면
1.영어 강의가 맘에 안들어서 환불을 했다. <- 지난 달
2.다른 학원의 영어 강의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린다. <- 이번 달
3.말한다고 해놓고 잊어 먹었던 것 임 <- 이번 달
4.진짜로 다른 강의를 신청한다. <- 이번 달 (어차피 부모님께서 고지서를 확인하시는것 같으니......)
5.다른 유익한 활동에 소비했던 금액은 면식으로 메꾼다 <- ????????
4,5번이 문제이긴 한데 부모님에게 꾸중듣는게 더 싫으시다면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릴께요.
자금 순환이 막혀버려서 4,5번이 불가능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구요.
(설마 맞아 죽기야 하겠어요....?;;;;)
ps)고지서는 이메일로, 통장은 본인만 확인가능 한 것으로 조심스레 바꾸시길 권합니다 -_-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