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덧글에도 달아뒀지만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창 정품 사용 검사를 하고 있을때(?)

검사 단체가 개인 PC에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인의 PC의 경우(즉, 회사에서도 회사 내부에서 공금으로 구입해서 등록되어 있는 PC와 개인 사비를 들여 구입한 PC로도 나누어 집니다.)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검사를 거부할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PC의 경우 검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품사용에 대한 규제가 많이 약해진건 사실이죠. 하지만 역시 법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단 위법인지 아닌지 확인할수가 없을 뿐이죠.

개인 PC용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문제가 안된다? 라고 물어보면 저는 NO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에서도 개인에 대한 검사를 안하는 편이죠. 양심에 맡길뿐입니다.

원래는 확인할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고소 형식으로 검사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에 이것과 관련된 몇개의 사건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단, 일일히 그러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들어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근본적인 유포도 막을수는 없죠.

게다가 확실한 데이터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에 유저의 PC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마소가 자주 쓰는 방법이죠)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랙으로도 막을수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는 이미지 다운에 오히려 다른 정품 사용자에게도 다굴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다 싶이 한 회사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용이한 기업체를 상대로 장사하는 것 뿐이죠. 대다수가 이제 이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알집은 아에 처음부터 기업체 유료였고, V3나 기타 소프트웨어도 결국 개인 무단사용에 대한 방법은 gg를 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성향은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타격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가의 소프트 웨어는 말이죠. 양심에 맡길 뿐이랄까..특히나 게임 패키지의 경우는 더욱더 타격이 될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뉴스를 토대로 본거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고 제가 오해할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대충 그런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 잼있는것은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다면(보통 게임들) 그 라이센스의 소프트웨어는 크랙이나 오히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그 CD-KEY로 설치해도 문제는 안됩니다. 설치 갯수 = 소유 라이센스 갯수 이것만 맞춰주면 되죠.
크랙을 하던, 불법 CD-KEY로 설치하던 검사할때는 전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음악같은 CD도 마찬가지인데, 정품을 가지고 있으면 손상을 막기위해 CD 복사를 해서 들어도 역시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