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개인 유저가 '뽀록샵 씨디를 뽀개먹어서 어도비에 전화했더만 넷에서 받아쓰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은 있는데
개인 사용자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나 학원같은데서는 정품을 써야지요.
학원이나 학교같은데서 구워서 사용하는거 보고 '불복 아니야!?'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다른데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본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전부 라이센스를 사두고 씨디만 구워서 사용하더라구요.
한장가지고 수십, 수백개 설치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2006.01.22 23:15:21 (*.237.92.234)
박지수
일단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채로 사용하는건 뭐든지간 불법 아닌가요?
예전에 개인유저들이랑 게임방뒤통수 맞은 알콜 120% 사건도 있었고...
2006.01.22 23:20:37 (*.173.130.80)
모리안
저도 사쿠라님 답처럼 저런 얘기를 본적이 있어요.
2006.01.22 23:39:09 (*.109.29.127)
kallru
상업적 용도는 무조건 라이센스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요?
2006.01.22 23:57:39 (*.183.163.62)
NKOOL
법적으로 보자면 라이센스하지 않은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만,
주수입원이 기업인경우 일부러 개인사용자의 불법복제를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불법복제를 통해 유저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그 유저들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회사에서는 그 소프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조금 비약이 심한지는 모르겠으나)
유저수가 많고 그 소프트에 익숙한 사람이 많을 수록 그 소프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지요. ('조엘온소프트웨어'에서 이와비슷한 사례설명이 있었던듯한...;;)
암튼 자신들의 주수입원인 기업들이 불법복제를 하지 않는한 개인의 불법복제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별말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06.01.23 01:04:34 (*.44.210.15)
1ststory
개인적인 용도의 PC는 즉 법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PC의 경우
검사를 요청 할 경우 사생활의 침해등의 이유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되는 거지만 개인의 경우는 검사하기가 까다로워 묵인하는 경우가 많죠.
단, 검사할수 있는 회사나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복사를 사용하다 걸리면 엄청난 벌금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지금까지 사용료(?)을 청구합니다.
2006.01.23 01:09:38 (*.44.210.15)
1ststory
한가지 잼있는거는 회사에서(PC방 포함) 보통 검사하는 기준은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보다 같거나 적으냐를 검사합니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NO CD패치를 하던, 크랙을 하던, 인터넷에서 불법 CD-KEY 받아서 설치하던(CD-KEY는 불법으로 할 이유는 없엇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문제가 안됩니다.
PC방도 마찬가지로, 워크나 스타의 경우 갯수만 맞으면 NO-CD나 크랙을 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거의 해당 PC의 갯수만큼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게 되죠.
2006.01.23 10:08:40 (*.109.127.60)
루테늄
비영리로 사용해도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요..;;
첫번째이야기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론 불법이지만, 검사가 거의 불가능할 뿐입니다.
일단 라이센스 자체가 중요하므로, 패키지의 유실과는 상관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