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거X는 너무 불쌍한데, 그냥 간단하게... 죽여버리면 안될까요? 교수형하다 삑살나서 모가지 안부러지다가 목졸려죽으면 불쌍하니 전기의자나 총살고고~
2005.12.08 15:30:49 (*.116.145.74)
chao
↑몇자 추가하자면... 도! 주! ~~~
2005.12.08 15:31:24 (*.96.20.206)
개츠비
참 귀신은 저런놈들 안잡아가고 뭐하나 모르겠어요.
2005.12.08 15:32:14 (*.236.3.225)
손군
chao//전방 수류탄 투우척... 고통은 못느끼게 합시다..(후다다닥)
2005.12.08 15:34:12 (*.116.145.74)
chao
손군/ 빗겨나가서 파편맞고 죽으면 대략 불쌍. 조금 아까운면이 없지않지만 약을 주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게...(으악!)
2005.12.08 15:37:54 (*.255.7.38)
J.W
그냥 대기권 돌입은 어떨까요?
2005.12.08 15:45:59 (*.96.20.206)
개츠비
능지처참
능지처사(陵遲處死)라고도 하며, 대역죄나 패륜을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陵遲]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으로서 대개 팔다리와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되, 한꺼번에 많이 베어내서 출혈과다로 죽지 않도록 조금씩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거열형, 시신에 거열형을 가하는 육시(戮屍)와 차이가 있으나 혼용되기도 한다.
동양에서는 중국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명나라의 《대명률》에도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 이 형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후 조선 초기에도 행해졌으며, 특히 연산군 ·광해군 때 많았다. 인조 때에는 엄격하게 금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폐지되지 않다가 1894년(고종 31)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사육신 등을 능지처참하고 효수(梟首)하여 3일 동안 백성들에게 공개하게 한 기록이 있다. 광해군 때 허균도 모반죄로 능지처참되었다고 전한다.
이 극형은 서양에서도 행해졌다. 루이 15세를 시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미앵은 처형 직전 불에 달군 집게에 의해 팔다리와 가슴, 배의 살이 떼어지는 등 참혹한 고문을 당한 뒤 팔다리가 네 마리 말에 묶인 뒤 사지가 찢어지는 참형을 당하였다.
이럴때 하라고 있는 형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5.12.08 16:15:12 (*.55.24.200)
오체분시 라고도 하죠.
정말이지 이럴 때 있는 형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될 성 푸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닙니다.
2005.12.08 16:27:37 (*.222.249.6)
스틸싫다;;
후후. 동구권 국가에서 하던 화학적 거세를 시켜봄이..
2005.12.08 16:44:59 (*.107.113.189)
안군
중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ㅡ,.ㅡ;;;
거기는 살인도 사형, 강X도 사형, 뇌물받아도 사형, 사기쳐도 사형... ㅡ,.ㅡ;;;
워낙 사람이 많으니 그래도 된다는건지;;;
2005.12.08 17:21:16 (*.109.127.60)
루테늄
아버지란 사람이... 나타나서 친권자를 주장하며, 합의금 꼴랑 4500받고 자기살 전세얻고, 고모주고, 쫑냈다네요...ㅇ_ㅇ..
그리고 아이가 전학가자 전학간 학교에 가해자 부모가 찾아가서 바리바리 떠벌려놨데요.
2005.12.08 17:57:31 (*.96.147.126)
rainysun
다필요없고 거주지와 얼굴 등 모든 신상명세를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게 가해자인권을 침해한다 뭐다 하는데..
제 눈에는 남의인생 조져놓고 자기는 두다리뻗고 자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음..
개새X들
"저자식들 남창으로 보내버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