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이어 술에도 건강부담금 붙나?

[문화일보 2005-02-14 12:35]  

(::상반기 입법추진...오늘 공청회 열려::) 담배에 이어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한 실제 부담 금 부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 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찬반논란 등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것 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보건협회 주최로 열린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는 여야의원과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술로 인한 사 회·경제적 손실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15조원에 달하고 술(3.5%)이 담배(2.7%)보다 사망과 불능에 더 큰 원인이 되는 등 개인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이렇게 엄청난 음 주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술 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제1안)과 모든 주류에 과세표준액 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제2안) 두가지 방안을 제시 했다. 이렇게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때 연간 부과액수는 국회 예 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제1안은 219억원, 제2 안은 234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술 건강부담금은 알코올 의존(중독)자 치료 및 재활사업, 절 주 홍보 및 예방사업 등에만 사용토록 한정했다. 이에 대해 토론 자로 나선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세원확대를 위해 부담금을 부 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담배 부담금이 본래 목적이외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는 술 부담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주문화시민연대 이시형 박사는 “지난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내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술 소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술 부담금 부과는 바람직한 제도이며, 모든 주류에 대해 ‘종량세’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또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교수는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수입확보 중심의 제도보다는 음주허용연령 책정, 음주운전 에 대한 형사처벌, 광고제한 등 사회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고 지적했다.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는 지난 1996년 정의화 의원과 2001년 김홍신, 정몽준 의원 등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 으나 무산됐었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술로 인한 사 회·경제적 손실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15조원에 달하고 술(3.5%)이 담배(2.7%)보다 사망과 불능에 더 큰 원인이 되는 등 개인과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다”며 “이렇게 엄청난 음 주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술 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

음주문화시민연대 이시형 박사는 “지난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내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술 소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술 부담금 부과는 바람직한 제도이며.........」


의원이고 박사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정도인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 입니다....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의 3%란 통계는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원님들 때문에 울화 터져서 스트레스 받아 정신건강에 문제 생기는 사람은 전 국민의 반은

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