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월 1 회 주 5 일제 수업 실시 = 주 5 일 근무제에 맞춰 올 1학기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서 월 1 회씩
주 5 일 수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2~4 회로 늘려 나간다.

▲과외방 전면 폐지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운영하는 일명 ‘과외방’은 내년 3월 21일까지 문을 닫거나,
일정 시설을 갖추고 유해 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ㆍ교습소로 바꾸어야 한다.

▲대학 학문 평가 및 순위 공개 = 전국의 4 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특정 학문, 전공을 선정해 5 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순위도 공개한다.

◇ 문화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 사는 7월부터 전체 방영 시간의 1 %, 기타 방송사는
1.5 % 이내에서 국산 새 애니메이션을 의무적으로 방영해야한다.

▲도서 정가제 허용 범위 축소 = 5월부터 실용 도서는 정가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생용 참고서는
2007년부터 제외된다.

▲청소년증 발급 확대 =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13 세~18 세에서 9 세~18 세로 늘어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단지에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를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가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된다.

◇ 보건ㆍ복지

▲과자류에 영양 표시 = 1월 1일부터 식빵ㆍ케이크ㆍ초콜릿 등 과자류와 잼ㆍ음료ㆍ면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물약에 눈금 표시 =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어린이용 물약ㆍ시럽제 등의 계량 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 포장 의무화 = 10월부터 마시거나 빨았을 때 중독 사고가 예상되는공산품에 대해 보호
포장이 의무화된다.

▲소아암 환자 지원 확대 = 저소득 소아암 환자 지원 대상이 500 명에서 1200 명으로 늘어난다.

◇ 사회ㆍ환경ㆍ행정ㆍ과학ㆍ정보 통신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 4월 1일부터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청소년
보호 정책이나 캠페인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지정해야 한다.

▲청계천 공사 완료 = 청계천 복원 공사가 9월에 완공된다. 이에 앞서 5월에는 뚝섬일대에 35만 평 규모의
서울 숲이 들어선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어기면 과태료 =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다 들키면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국 해양 자연 환경 조사 실시 = 우리 나라 최초로 전국 해양 자연 환경 조사가실시돼 환경 보전 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최고 과학자 국가 관리 제도 실시 = 나라 안팎에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은 과학자에게 정부가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주 40 시간제(주 5 일 근무제) 확대 = 주 40 시간제 대상이 7월부터는 모든 행정기관과 300 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인감 증명 발급 기관 확대 = 1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시ㆍ군ㆍ구청에서 인감 증명발급이 가능하다.

▲현금 영수증제ㆍ복권제 시행 = 1월부터 5000 원 이상 현금 구매 때 현금영수증을받게 된다. 이 영수증은
연말 정산 때 소득 공제 혜택과 복권 추첨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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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어떤 분이 올려 놓으신걸 퍼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증이 뭐죠;;?   원래는 13세부터 였는데.. 9세로 바뀐다는게.. 9세부터 청소년으로 쳐준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