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빠졌네! 팔굽혀펴기 20회"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

요즘 훈련소는 어떤 ‘얼차려’(기합)를 줄까. 10~20년 전을 생각하면, “세대차가 난다”고 하겠지만 요즘 신세대들에겐 간단치 않다. 과거엔 ‘모멸감’ ‘인격 모독’ 수준의 얼차려가 난무했다면 요즘엔 ‘체력 보강’에 보탬이 되는 웰빙형 얼차려가 동원된다.


훈련소에 막 들어온 1~2주차 훈련병에게는 1회 20번 이내로 ‘팔굽혀 펴기’의 얼차려를 줄 수 있다. 계속 2회까지 가능하다. ‘앉았다 일어서기’는 1회에 30번을 시킬 수 있고, 계속해서 2회까지 가능. ‘참호 파고 되메우기’는 30분 이내 1회만 가능하다.


‘훈련소 고참’일수록 강도 높은 얼차려가 허용된다. ‘팔굽혀 펴기’의 경우 3~4주차에겐 1회 20번 이내지만 계속 4회가 가능하다. 5주차에겐 6회를 반복시킬 수 있다. ‘참호 파고 되메우기’는 3~4주차에겐 1시간까지, 5주차에겐 2시간까지다. 이 정도 되면 입에서 ‘단내’가 안 날 수가 없다. ‘순환식 체력 단련’도 있다. 일종의 ‘코스식 얼차려’로 달리기를 하다 중간에 팔굽혀 펴기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다시 철봉 매달리기를 하는 식이다.


육군 관계자는 “‘참호 파고 되메우기’와 ‘앉았다 일어서기’ ‘순환식 체력 단련’이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며 “얼차려가 일종의 체력 단련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이 같은 얼차려를 교관이나 조교가 상황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병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인간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 놓았다.




(장일현기자 [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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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이놈" 이상 욕하면 인권침해 규정

[노컷뉴스 2005-02-03 17:12]  


논산훈련소 훈련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지난 10일 벌어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 소원수리 제도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얼차려의 허용 범위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육해공군은 3일 '훈련병 인권개선방안'을 통해 ▲교육훈련 감독감찰 강화 ▲교관·조교요원의 인성검사 및 자질 향상 ▲훈련소 내 시설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감독감찰 강화하고 훈련소 시설 개선

군은 이 가운데서도 교육훈련에 대한 감독감찰을 직접적인 처방으로 판단하고 특히 기존의 소원수리 제도에 대한 점검과 인권침해 적용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기로 했다. 우선 소원수리의 경우 설문 문항을 늘리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을 강화함은 물론 소원수리를 불시에 실시하고 시행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다 주관식 문항을 배제하고 선택형 문항을 확대함으로써 필적을 남길 우려 때문에 병사들이 솔직한 답변을 하기 힘들었던 과거의 '형식적' 소원수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체적 얼차려와 언어폭력의 허용범위도 크게 제한돼 육군의 경우 이미 올초부터 구체적인 얼차려 적용방안을 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체력수준을 고려해 얼차려의 방법과 횟수를 결정해야 하며 규정에 없는 얼차려는 부여할 수 없다.

불시에 소원수리, 필적 안남게 선택형으로

또 인간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극심한 고통을 주면 안되며 체력단련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수준의 합리적인 얼차려만 가능토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입소 1∼2주차 신병에 대해서는 팔굽혀 펴기의 경우 1회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2회까지만 반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5주차 신병에게는 계속해서 6회까지도 반복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육군이 제시한 얼차려의 유형은 팔굽혀펴기 외에 '앉았다 일어서기', '참호파고 되메우기', '단독군장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으로 횟수나 강도가 명문화돼 있다. 과거 병영에서 일반화되다시피 한 일명 '원산폭격'이나 '한강철교', '침상 밑 수류탄', '침상 위 수류탄'같은 악습은 규정대로라면 소원수리 감이 됐고, 과거 군 경험자들의 술자리 추억담에서나 들을 수 있게 됐다. 언어폭력도 크게 제한해 "야! 이 놈아" 정도의 욕만 허용하고 그 이상의 심한 욕설은 인권침해로 규정할 방침이다.

"야! 이 놈아" 이상의 욕설은 인권침해 규정

군 관계자는 "현재 언어폭력의 명확한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 하면 혼낸다'식의 엄포성 지시도 소원수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방침이 매우 엄격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인권과 강한 훈련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양립하는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며 병영 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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