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간에 살짝의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던 택시가 앞차를 추월 하여 가던중 차의 반을 지나던 상황에
추월 당한 택시에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때 경찰까지 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연락처만(택시기사끼리) 주고 끝냈는데요
제가 타던 택시의 기사 제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경차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상황 증언??을 해달라 해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고 법무사에서 연락달라고 문자가 올 수도 있나요?????
그럴수도 있으면 제가 대처할 거라도 있는지???
법무사에서 일처리 맡긴 적이 몇 번 있는 정도의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법무사는 법률적처리와 관련된 서류(고소장, 손해배상청구 등)을 작성해 주고
해당 기관에 보내주는 정도의 처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딱히 파티쉐님한테 연락가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증언이라고 해도 그건 법무사에 의뢰한 사람 얘기만 들어도 충분할 것인데 말이죠
경찰이라 대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거능 웬만하면 안끼는게 좋앙 잘못하면 한쪽에서 너 원수된당...밤길 조심해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