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같은데서 약관을 안내하는게 확실히 하는게 약관 무효화 되서 그런건가요?

 

방금 LG랑 통화했는데 계속 TV 위약금은 내놓으라고 하고 녹음된내용 들으니 안내 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지팀인 자기는 책임 못지겠다고 하니 팀장을 바꾸라고 했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려는데 안내가 미흡하면 약관이 무효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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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해지팀과 이야기해서 녹음된걸 들었는데 3년약정 이라는 부분에 '네'라고 대답을 함

 

하지만, 인터넷이 1년 남은 상태에서 만기시에 해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치기사에게 들음.

(해지팀은 LG는 설치기사는 직원이 아니기에 무효라고 함)

(웃긴건 설치업체명이 (주)엑스파워정보통신.. 엑스피드나 LG파워콤 합쳐놓은 듯한 인상)

 

하지만, 인터넷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가운데 TV가 3년 약정인데재계약되거나 약정 기간이 늘어난다는 언급도 없었음

(녹음 상에도 없음)

 

해지팀 직원도 통화상에서 '연장을 안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해지하겠다 TV는 다시 연결해다오. TV는 SK쪽에서 해지하겠다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만 함.

 

이에 대해 자기는 해줄수 없다 책임못진다라고만 해서 팀장 바꾸라고 하고 통화가 종료

 

인터넷 약정이 연장된다는 내용과 인터넷만 해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못들었는데

 

이부분은 안내 미흡으로 약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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